양천구, 사고 위험 높은 정목초교 스쿨존 '일방통행 확대 지정'

지난해 5월 체결한 안심 통학로 조성 업무협약 토대로 양천경찰서와 협력해 정목초 주변 통학로 일방통행 지정

2024.05.14 06: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