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확대ㆍ시행에 전북자치도 허둥지둥

이수진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면밀한 실태조사ㆍ분석, ▲중대재해 인력 확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 촉구

2024.04.15 18: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