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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대리수령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다자녀가구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 의원은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천안시가 앞으로 다자녀들과 함께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다자녀가구에 최장 2년간 연간 최대 15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중복지원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