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과거 문제점이 확인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과거 3년간 추진했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부터 지적했다. 당시 일자리 참여자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됐고, 참여자의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위해 마련된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현재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을 전환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올해 사업의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중증장애인 참여가 82.7%로 늘어났다. 권리중심일자리를 별도로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접 여러 장애인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오랫동안 일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거나 후원이 중단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현재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