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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금융·수사기관 공조로 지역민 자산 보호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은행은 14일, 광주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기적 간담회 개최 ▲피해 의심 계좌 모니터링 및 112 신고 협조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 발굴 및 시범운영 ▲합동 홍보·교육 캠페인 전개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기관을 악용한 대포통장 유통과 해외 조직 연계 범죄가 잇따르며 지역민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점 창구직원 대상 대응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노력을 통해 광주은행은 2023년 28억 원, 2024년 39억 원, 2025년 10월 말 기준 42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 광주은행 송정지점에서는 직원의 예리한 판단력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리모델링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상담 과정에서 이상 정황을 감지한 직원이 즉시 전담 부서와 경찰에 연락했고, 현장 출동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검찰 및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광주은행 직원의 빠른 기지와 세심한 대응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실행 예정이던 대출금 및 고객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 등 총 2억 5천1백만 원을 지켜내며 올해 단일건으로 최고의 피해 예방 실적을 기록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형 범죄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광주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신뢰받는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최후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며, “광주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