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11개 시·군 및 영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이후에 다량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내달 15일까지 집중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등을 방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각 시·군에서 주도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거보상금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집중 수거하고, 반사필름‧차광막‧타이벡 등 보상금 비대상인 영농폐기물도 도비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위해 마을 방송, 안내문,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정 시기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영농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불법소각 적발지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공익직불금 감액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충북도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택수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