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분양 아파트·빈집 문제 해결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부동산 시장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소멸 극복 기대

2026.04.17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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