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29 1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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