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8월말까지 호수공원·화랑유원지 등에 그늘막 텐트 한시 허용

  • 등록 2023.07.03 08:48:08
크게보기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화랑유원지에 치유‧즐김‧휴식 공간 제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안산시는 여름철 많은 시민이 찾는 대표공원 3개소와 안산화랑유원지 수경시설 근처에 설정된 피크닉존에 7~8월 두 달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물놀이시설 이용 및 여가생활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그늘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치유·즐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다.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장소는 ▲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4개소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 약 3만㎡ 구역을 피크닉존으로 지정해 7~8월간 운영(운영시간 10시~18시)되며,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존도 설정·운영한다.


단, 그늘막 텐트 설치 시 잔디와 수목 보호를 위해 바닥에 고정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고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 개방, 크기는 2.5m×3.0m 이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의 호응을 살펴 그늘막 설치공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