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확대...소득기준 폐지

  • 등록 2023.07.02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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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기준 월 소득 622만2천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 9회,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 7회,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난임 시술 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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