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3.06.29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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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업기술센터서 집합교육 실시, 교육 미이수시 10% 감액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함양군은 28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함양군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관내 신청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임업직불금을 10% 감액해 지급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받을 수 있다.


군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임업인이 있을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서 자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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