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 자동차업계, EU-영국 무역협력협정의 전기차 관련 규정 유예 촉구

  • 등록 2023.06.22 0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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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및 부품의 45% 이상이 EU 또는 영국에서 제조되어야 협정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유럽의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배터리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 역량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당분간 아시아 국가의 배터리 및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CEA는 2024~2026년 3년간 총 43억 유로의 관세 지출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EU의 전기차 생산이 약 48만대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ACEA는 유럽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망이 구축될 때까지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영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스텔란티스, 푸조, 피아트 등도 관련 규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영국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포드와 닛산도 해당 규정의 수정을 촉구했다.


업계는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동 협정이 발효하면 유럽 전기차 제조업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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