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對러시아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내용 약화 전망

  • 등록 2023.06.07 0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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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가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이른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따라 2차 제재 내용이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EU 등 서방의 10차에 이르는 對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품목의 직접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러시아의 직접 수출 감소 품목에 대한 불참국에서의 수입 대체 비중도 수출 감소분의 1/4 이하에 머무는 등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다.

다만, 최근 터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 인근 국가로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에는 휴대폰, 컴퓨터 등 소비가전에서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반도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 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 등 제3국에 소재한 러시아계 기업이 드론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민감 기술의 러시아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위는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해 2차 제재의 도입을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2차 제재 대상 제3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해당국의 친러시아화 및 친중화를 우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독일은 제재 대상을 제3국이 아닌 보다 제재 우회가 의심되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집행위는 최근 공개한 제재안에서 2차 제재에 관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용, '예외적인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2차 제재를 부과하며, '대체 조치가 우회 방지에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부가한다.

한편, 2차 제재 이외에도 그리스 및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기업을 전쟁 지원 기업으로 분류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11차 제재 동의의 전제로 주장, 제재 합의가 난항 중이다.

EU 이사회는 다음 주 추가 제재안에 대한 합의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2차 제재 관련 회원국 간 이견과 그리스 및 헝가리의 요구 등으로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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