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3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 등록 2023.05.30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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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남산평2지구, 단원구 중우물지구 등 2개 지구 고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안산시는 토지경계 불일치 등 민원 발생이 빈번한 상록구 남산평2지구(팔곡일동 일원, 170필지)와 단원구 중우물지구(대부남동 일원, 185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4개 지구를 지정해 2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지구는 경계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2개 지구 측량에 필요한 사업비 9천여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시는 경계조정,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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