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월 24톤 가정 약 900원 더 부담

  • 등록 2023.05.26 0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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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안산시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 8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2023년 7월 고지분부터 평균 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등 매년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 일부를 현실화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생산원가(625원/㎥) 대비 낮은 공급단가(451원/㎥)로 인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72%, 2021년 76%로 낮아짐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등 4개 업종 13개 구간으로 나눠 인상폭에 차이를 뒀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월 사용요금은 24톤 사용 시(4인 가족 기준) 톤당 35원이 오른 410원으로 약 9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의 경우 톤당 55원이 오른 660원, 대중탕용은 톤당 50원이 오른 630원,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용공업용은 톤당 30원이 오른 390원이 부과된다.


시 수도행정과 관계자는“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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