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정리 지원'

  • 등록 2023.05.09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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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여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압류 해제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보류 결정 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되지만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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