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3.05.04 12:07:5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양평군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관련 내용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전세 물건을 말한다. 매매가와 전셋값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전셋값이 더 높으면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의 추천을 받아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 계약 전반의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