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등록 2023.05.04 0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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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따라 주의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법시행 후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했으며,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오는 5월 31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허위·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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