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 등록 2023.05.04 08:47:27
크게보기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들은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시는 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산불피해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