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23.05.01 0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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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3.12% 하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2만2350호를 대상으로 주택 부속 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12% 하락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반영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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