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혜택 연장 합의

  • 등록 2023.04.30 22:12:1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8일(금)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EU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해 기존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상의 관세 면제 이외에 관세가 부과되던 공산품, 과일 및 야채, 기타 농산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해 1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해당 조치가 6월 초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이유로 한 일부 회원국의 무관세 조치 연장 반대로 관련 합의가 난항을 겪은 바 있으나, 28일(금) 만장일치로 조치 연장에 합의했다.


자국 농민의 저항으로 이달 초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제한에 나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등이 조치 연장에 반대하고 루마니아도 이에 동조했다.


동 조치 연장은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의결 사항으로, 폴란드 등 5개국이 조치 연장 결정을 부결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단결된 지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 결국 만장일치로 조치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연장 결정은 유럽의회가 최종 승인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무관세 조치 연장 결정에도 불구,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며, EU 이사회도 조만간 이 문제를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