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배 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집

  • 등록 2023.04.27 14:18:06
크게보기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 원~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5월 1일 ~ 19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