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3.04.27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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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만2937호, 공동주택 11만2422호 결정·공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아산시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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