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등록 2023.04.27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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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돼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농어촌 기준으로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5.1.∼5.26.)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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