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한 달간 본청 민원창구 확대 운영

  • 등록 2023.04.27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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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청양군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본청 민원창구 운영시간을 1시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번기를 맞은 민원인들이 1시간 일찍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창구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를 바탕으로 8시부터 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까지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번기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종류가 다양하다.


또 자동차등록증이나 등록원부 발급,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이동 신청,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즉시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지난 2018년 농번기 민원창구 확대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민원인들의 호응 속에서 지속 시행에 임하고 있다.


이광열 민원봉사실장은 “바쁜 농사철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했다”라며 “운영시간 확대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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