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 등록 2023.04.26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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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서천군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법인이 사전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실시한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20개 법인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 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조사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5월~11월 중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법인의 세무조사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방문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법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세 탈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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