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04.26 08:44:53
크게보기

24만629필지 조사,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필지는 모두 24만629필지로 지난해 대비 1044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89%가 하락했다.


보령지역 최고지가는 신흑동 1996번지 부지로 ㎡당 327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미산면 도화담리 300-37번지 임야로 ㎡당 50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반영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도 가능하며, 정밀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라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시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