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 등록 2023.04.24 08:49:30
크게보기

‘명천코아루아파트’ 보령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명천코아루아파트’를 보령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령시 제6호 금연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정됐으며, 금연 구역으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설정했다.


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며, 29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