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건축물 일제 조사

  • 등록 2023.04.13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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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까지 누락 세원 발굴 및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서천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내달 27일까지 상반기 건축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


군은 ▲과세대장에 빠진 무허가 건물, ▲미신고 증·개축 건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사치성 중과세 대상 건축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신축 건축물은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건물은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여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이번 조사 목적은 누락 과세 건축물을 찾아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읍면 건축물 일제 조사에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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