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 등록 2023.04.12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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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청양군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군민 1,282명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국세 경정 등을 이유로 수시 발생하고 있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군민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재무과 징수팀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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