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3.04.11 09:48:49
크게보기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위한 직불금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이 올해는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산물 판매 연간 120만원 이상 증명 필수 △육림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2013.1.1.∼2022.12.31.) 실적만 인정 등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11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