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초수급자 자산형성 '희망저축계좌Ⅰ' 접수

  • 등록 2023.04.03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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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저축하고, 지원금 받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으로 3년 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 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며, 혜택 규모는 최대 1440만원이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주민복지과(041-339-74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가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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