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3.03.31 1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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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서천군이 4월 28일까지 상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검증을 거치고, 합동단속반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신창용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상시 서천사랑상품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관련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하면 된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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