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엄중 조치!

  • 등록 2023.03.29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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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비위행위 시 최고 수준의 징계 요구, 혜택 배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서천군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과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군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불이행 서약서를 작성케 하고, 음주운전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 요구,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배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직위를 해제시켜 사후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회식 등 부서 행사 관련 음주운전 발생 시 적발 횟수에 따라 부서장과 관련 팀장에 경고 또는 징계로 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호 감사팀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 인명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공직사회의 조직 안정화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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