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3.03.27 0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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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진흥시책 추진과 협의회 설치 내용 등 담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군민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


주요내용에는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과 군민의 권리와 참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설치와 기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조례 제정안은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서를 안전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생활 속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해 안전한 예산군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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