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등록 2023.03.23 0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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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1일까지 열람 기간으로 정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가격은 보령시 누리집, 보령시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보령시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조세의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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