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법안 추진

  • 등록 2023.03.23 0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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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관련 안건을 협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관한 법이 최종 채택된 후 해당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합성연료는 CO2 포집방식으로 합성된 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등을 의미하며, 현재 글로벌 생산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포츠담 환경연구소는 현재 전세계에서 추진되는 모든 합성연료 프로젝트의 생산량을 합해도 독일의 항공·해상운송 및 화학산업의 합성연료 수요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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