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3.03.17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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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서천군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091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인터넷 연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기한 내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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