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납액 18억원 중 올해 7억원 ‘본격’징수

  • 등록 2023.03.17 10:26:04
크게보기

오는 5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서천군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5명, 체납액은 7억 3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 18억 8400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재무과장 등 15명의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행방불명·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리보류 의뢰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