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환급 신청접수

  • 등록 2023.03.15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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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나 기자 | 대전 중구는 빠르고 정확한 취득세 환급 처리를 위해 안내, 접수, 처리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환급대상자임이 파악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직권 환급을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광신 청장은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확대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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