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23.03.15 09:16:48
크게보기

군 소속 근로자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세종충남지역노조 예산군지부 이강열 지부장, 충남공공노조 예산군지부 임재영 지부장 등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2022년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및 개선방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안전보건에 관한 고충 등을 경청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현업종사자 사업장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