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 등록 2023.03.15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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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중한 재산 및 산림 지키기 위해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최근 건조한 날시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산림녹지과 및 12개 읍·면 관계자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특별대책기간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다.


기동단속반은 산림인접지,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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