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3.03.14 08:55:41
크게보기

15개소 20개동, 총 연면적 3만5272㎡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2023년도 상반기 3종 민간시설물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5개소 20동, 총 연면적 3만5272㎡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상태 파악과 사용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군은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 보고서관리체계(FMS)에 등록 및 관리하는 한편, 점검 결과 ‘D∼E’ 등급의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은 긴급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즉각적인 필요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며 “점검 기간 시설물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