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 등록 2023.03.14 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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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위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 불법중개 및 부동산거래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허위 표시·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 서류 교부·작성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사항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군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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