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 종료

  • 등록 2023.03.14 0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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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오는 6월 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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