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 등록 2023.03.10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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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9만 2천원 지급, 4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공주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 한파에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제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난방용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59만 2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올해 난방비 지원금액과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이 지원된다.


지급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까지로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지난 겨울 유래 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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