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 등록 2023.03.09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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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서천군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4월 도시가스 사용분(3~5월 청구요금) 요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한다.


대상은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로,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도시가스 공급사인 JB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창용 지역경제과장은 “동절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건 없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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