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3.03.09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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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6195대 대상 총 1억790만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6195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7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이 일할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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