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부산시 최초 세액 공제액 인상으로 주민 혜택 확대

  • 등록 2023.01.20 1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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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동래구의회가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개정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라 동래구의회의 현장 소통 의정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동래구의회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각각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나며,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부산시 16개 자치구·군은 구세 감면 조례로 세액 공제 금액의 한도를 전자 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정하고 있으며,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공제해왔다. 하지만, 동래구의회가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액 공제 금액 한도를 증액, 동래구민 혜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경문 의원은 본 개정을 통해 “전자 송달 확대로 고지서 미송달 및 반송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자동이체 확대로 가산금 부과 등 체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 세정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동래구의회는 항상 삶의 현장 속에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동래구민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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