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개회

  • 등록 2023.01.18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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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8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을 심사했다.


조성태(국민의 힘, 충주1)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해외시장 진출 및 개척 지원 대상 국가를 기존 2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특화 의료서비스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순(국민의 힘, 청주10) 의원은 “의료비 후불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안치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이‘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국민의 힘, 비례)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2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제대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하나로 시행중인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 취지 및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가결 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대표발의)’과 충북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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